종부세 대상 금액을 정리해서 올려드리오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가 해당 금액 이상이라면 미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약자구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하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자들이 항상 세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래가 바로 종부세 대상 표입니다. 공제액에 나온 금액을 초과하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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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3.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