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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6년 생계급여 기준
어제 날짜인 2015년 12월 28일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28개 부처의 총 210건의 정부정책 및 제도변화 내용을 책자로 만든 자료인데, 해당 책자를 살펴보다보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블로그에 포스팅해드립니다.
20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 개편이 있었는데, 2016년에는 그 대상이 훨씬 확대되는 것이 이번 제도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보도자료 HWP 파일 및 책자 PDF 파일을 직접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은 044-202-3052 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계 급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라면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되게 됩니다.
시행일자는 2016년 1월 1일입니다.
즉, 201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이 4인 가구 127만원 이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가 이번 인상의 추진 배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