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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돌리기

신뢰라 2016. 1. 13. 22:07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내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지, 혹은 면제를 받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면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규모에 따라서 아예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내릴 수도 있겠구요. 저 역시 부동산 처분 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양도세 계산기를 돌려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합니다. 계산기 사용방법을 차례대로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부동산써브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입니다. (각종 부동산 포탈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드릴려다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양도세 계산기로 바로 연결되는 URL주소를 알려드립니다.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asp


양도세 계산방법의 가장 큰 원칙들은 아래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주택의 시가가 9억원 미만이어야 하구요. 만약 시가가 9억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20억원 짜리면 11억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 원리입니다.



취학, 직장이전, 질병,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라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 안에만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부과되지 않구요.





계산기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보유기간을 입력해야 하는데, 취득일자가 속한 달과 양도일자가 속한 달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삼아 2013년 1월과 2016년 1월로 지정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양도가액 3억원에 취득가액 2억원을 입력하였습니다.


필요경비는 1000만원을 임의로 입력하였구요.


그 다음은 보유기간 및 다주택 보유여부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1가구 1주택 1년 미만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아래는 위 설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입니다.



총 납부할 세금은 3850만원입니다.


이 세금이 계산되어진 근거가 쭉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 1월~2016년 1월동안 보유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 저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일부러 '1년미만'에 체크를 한 것이랍니다.^^





아무튼 계산과정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빼고 여기에 필요경비를 또 빼줍니다. 그러면 전체양도차익 9천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주면, 과세표준금액인 875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40프로를 때리면, 산출세액 3500만원이 나옵니다. 주민세 350만원이 붙어서 총 납부할 세금이 3850만원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몇개의 숫자로 저처럼 시뮬레이션을 볼려보시면 양도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감이 올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덧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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