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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저소득층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란 단어가 보다 확대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을 모두 아우르게 됩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프로 이하인 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120프로 이하인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100프로 이하인 계층을 각각 의미하게 됩니다.



단어 사용의 차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관점에서 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등 여러가지 급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2015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기준 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최저생계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표되는 즉시 블로그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는 61만원, 2인가구는 105만원, 3인가구는 135만원, 4인가구는 166만원, 5인가구는 197만원, 6인가구는 228만원, 7인가구는 259만원이 최저생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보다 적다면,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구요.


매년 금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매년 최저생계비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이죠.


2014년 최저생계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금액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쨋든 2015년이 2014년보다는 금액이 조금씩 높아졌다지요.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급여는 생계급여인데,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현급급여기준액 빼기 가구의 소득인정액 빼기 주거급여액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63만원이라면, 현금급여기준은 131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수치를 위 공식에다 넣어서 생계급여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소득층 기준은 언제나 매년 발표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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