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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증여세의 경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분들은 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들/딸, 즉 직계존속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즉, 5천만원 이하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수증자, 즉 아들/딸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원까지만 우선 증여를 한 뒤, 시간이 지난 후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함께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기도 하구요.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을 증여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내야하는 증여세 금액도 크므로, 미리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납부할 때 함께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아래 세액 계산 흐름도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율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억 이하는 10프로, 5억 이하는 20프로, 10억 이하는 30프로, 30억 이하는 40프로, 30억 초과는 50프로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누진공제액의 경우, 5억 이하는 1000만원, 10억 이하는 6000만원, 30억 이하는 1억 6000만원, 30억 초과는 4억 6000만원이 적용되게 되구요.
아래는 특례세율입니다.
창업자금 특례세율은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한도 내에서 세율 10프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가업승계 주식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특례세율인데,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 100억원 한도 내에서 10프로 세율이 적용되고,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프로 세율을 매긴다고 합니다. 이상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과 증여세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쭉 알아보았는데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증여 계획은 미리 미리 세워두고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