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회사에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하나 있었는데, 저의 등록기준지를 적어야 되더군요. 옛날에 분명 어디에다 메모해두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지라... 결국 다시 인터넷에 접속해서 본적조회 과정을 거쳐야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을 수 있는데, PC에 공인인증서만 실치되어 있다면 쉽게 본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야 해요. 이름이 참 길죠? efamily.scourt.go.kr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기준지가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여타 민원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각종 필수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당히 귀찮은 작업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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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