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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
저소득층 기준 최저생계비 금액 안내

'저소득층'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저소득층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란 단어가 보다 확대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을 모두 아우르게 됩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프로 이하인 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120프로 이하인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100프로 이하인 계층을 각각 의미하게 됩니다. 단어 사용의 차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관점에서 보면,..

정보창고 2016. 1.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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